1. 적용 범위 및 적용 대상
본 Aryaka 데이터 보호 부속서(이하 “부속서”)에 대한 PIPL 보충서는 Aryaka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중국 본토에 거주하는 개인의 개인정보(이하 “중국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됩니다. 본 보충서는 PIPL에 특화된 의무를 다루며, Aryaka의 데이터 처리 관행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PIPL 체계와 일치하는 국제 데이터 보호 원칙을 반영한 DPA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본 보충서는 데이터 보호 부속서(“DPA”)를 보완하며 그 일부를 구성합니다. 중국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본 부칙과 DPA 간에 상충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본 부칙이 우선합니다.
본 문서에 정의되지 않은 대문자로 표기된 용어는 DPA에 명시된 의미를 가집니다.
2. 용어의 정의
본 보충서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아래에 명시된 의미를 가집니다:
(a) “중국 개인정보”란 PIPL 제4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익명화된 정보를 제외하고 중국 본토에 거주하는 식별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b) “PIPL”이란 수시로 개정되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2021년 11월 1일 발효)을 의미한다.
(c) “PRC”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한다.
(d) “민감한 개인정보”는 PIPL 제2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e) “위탁수탁자”란 PIPL 제2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리인으로서 그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를 말한다.
(f) “개인정보 처리자”란 개인정보보호법(PIPL) 제7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역할 및 처리 목적
3.1 Aryaka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중국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Aryaka는 개인정보 처리자 역할을 하는 고객을 대신하여 (제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수탁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Aryaka는 계약된 서비스를 제공, 모니터링 및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그리고 본 계약 및 DPA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고객의 지시에 따라 중국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Aryaka는 본 계약 및 DPA에서 합의된 목적, 방법 또는 범위를 벗어나 중국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3.2 고객은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PIPL에 따라 요구되는 동의를 얻는 것을 포함하여, 중국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유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PIPL이 특정 처리 활동(예: 국경 간 이전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고객은 관련 중국 개인정보를 Aryaka에 제공하기 전에 해당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4. 핵심 정보 인프라
Aryaka는 중국 본토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걸쳐 기업 간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및 보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에 따라, ‘중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CIIO)’ 지위는 특별히 지정된 분야의 운영자에게 적용됩니다. Aryaka의 서비스는 지정된 특정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Aryaka는 PIPL에 정의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ryaka는 PIPL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에 따른 CIIO 전용 데이터 현지화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5. 국경 간 송금
5.1 Aryaka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및 지원을 목적으로 중국 본토 외부로 전송되는 중국 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5.2 본 보충서의 발효일 현재, Aryaka가 자사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처리하는 중국 개인정보의 양은 「국경 간 데이터 흐름 촉진 및 규제에 관한 규정」(2024년 3월 22일 발효)에 따라 공식적인 국경 간 데이터 전송 메커니즘을 요구되는 기준치에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DPA에 명시된 바와 같이, Aryaka의 현재 처리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간소화된 국경 간 전송 요건을 충족합니다.
5.3 Aryaka는 해당 데이터 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련 기준치가 충족될 경우 적용 가능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공식적인 국경 간 데이터 전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6. 개인정보 보호 영향 평가
고객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Aryaka는 중국 개인정보의 위탁 처리와 관련하여 고객이 ‘개인정보보호법(PIPL)’ 제55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영향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